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= 수사 결과 === 검찰은 김 의원이 '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[*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90 (내발산동 646-1)][* 송씨가 [[자산관리사|자산관리인]]이었던 시절 그 자산의 소유자인 [[재일교포]] [[사채업자]] 이순봉의 이름을 딴 빌딩이며 송씨의 회사도 순봉기업이었다.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다.][* 사건 이후 신우빌딩으로 이름을 바꿨다. 발산역 5번출구로 나오면 있다.]이 포함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 부동산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겠다'는 명목[* 용도변경 시 토지 가격이 폭등한다. 송씨가 예상한 수준은 '''1조 원대였다.''' ]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억 2000만원의 금품과 수천만원어치의 술 접대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. 해당 지역은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해 주었다고 발표하였다. 용도변경이 지체되자 송씨는 김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. 이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한 김 의원은 팽씨를 이용해 송씨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. 검찰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생활비를 대 주며 '송씨가 악독하게 돈을 번 나쁜 사람'이라고 주지시켰다고 밝혔다. 여기에 팽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7000여만원도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팽씨는 결국 전기충격기와 손도끼 등을 이용해 송씨를 살해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주장이다. 2014년 7월 23일,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로 피의자 김 의원을, 살인 혐의로 피의자 팽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였다. 검찰은 공범인 팽씨가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피의자 간에 오고간 휴대전화 문 자내용,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